팬오션의 인수 가격이 예상 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입찰의 필수 인수조건으로 유상증자 8500억원을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팬오션의 매각 조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유상증자 8500억원을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매각 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인수를 원했던 업체들은 8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최대 1조5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들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예상 매각 가격인 6000~7000억원의 두 배수준이다.
사정이 급변하자 업계에서는 매각가가 급등하면서 입찰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적격 인수후보군(쇼트리스트)으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대한해운과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 도이치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곳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팬오션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직후 8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투입해 유상증자에 나설 만큼 자금력 있는 후보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 재무 부담이 커지면 인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팬오션 인수가격이 높아지면서 인수자가 없어 본입찰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찰이 무산되면 팬오션 매각은 1~2년 이상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