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들 3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고발 사유인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그동안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적은 있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형사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해 '아이폰6 대란'을 초래했다. 당시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10만원대에 판매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 가운데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그동안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고발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실할 때 이뤄진다"며 "형사고발건으로 이통사 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사실상 조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고발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비자에게 싸게 팔겠다는데..." 등 회의적인 반응이 주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