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입력 2014-1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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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은 더 강한 반대 속에 부결됐다.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년도 조세수입 –680억원은 0원으로 복원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 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불과 7년만인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무려 500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다. 어떻게 5년 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만 가업이지 실상은 취득한 지 5년 넘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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