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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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물론 이어진 정부 원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확대 정책은 무산됐다.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