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을 지금까지 한 개 이상 승인했으며, 뉴욕 역시 시의회 의원이 약 2만개의 택시와 연동된 ‘e-헤일(hail)’ 모바일 앱 허용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은 벤자민 칼로스 의원이 제시한 차량공유 모바일앱 허용 법안에 대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 칼로스 의원은 현재 어퍼이스트사이드와 루스벨트 섬을 대표하고 있다.
시카고는 ‘택시운전기사 공정성개혁’의 일환으로 차량공유 모바일앱 기획을 준비 중이다. 택시조합과 시의회 의원들은 차량임대료, 위반 사항 등의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제3자 개발자가 (앱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모바일앱)의 개혁은 차량공유산업이 성장하고 더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뒀던 우버와 리프트는 5년 만에 택시업계와 리무진업계를 뒤흔들만큼 성장했다. 해당 회사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고객이 본인이 있는 곳까지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버를 중심으로 차량호출서비스가 승객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용화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최근 올 들어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인도, 스페인, 벨기에 등 11개국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승객 성폭행 사건이 우버 서비스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지금까지 벨기에,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함부르크), 캐나다(토론토), 콜롬비아, 미국(네바다주,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우버에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