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에서 건강보험료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을 현재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부처간 불협화음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3일 복지부 기재부 등에 따르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2016년말 만료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한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은 필요하다며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국고 지원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현황'에 따르면 2007~2013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하는 41조 8497억원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8조4462억원이 미지급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