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반토막
(사진=연합뉴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은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담배 판매 반토막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약국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 판매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개별 약국에 담배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담배 판매 반토막이 났지만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판매 반토막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판매 반토막이 났지만 약국에서는 여전히 잘 팔릴 듯", "담배 판매 반토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자 약국은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않을 듯", "담배 판매 반토막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