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속살]엔씨소프트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지 인수합병(M&A) 업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업 M&A 전문 법무법인들은 이번 달을 넥슨의 엔씨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M&A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M&A 전문 로펌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대표이사 교체 안건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엔씨소프트와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적대적 M&A설이 흘러나왔다. 넥슨은 지난 2012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의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지분 0.4%(8만8806주)를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넥슨이 보유한 엔씨소프트의 지분이 15.08%를 넘어가며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지분율 15%를 넘어섰다. 현재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의 지분은 9.9%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양사는 모두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M&A 업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A 관련 한 변호사는 “물론 양사에서 밝힌 대로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이상 넥슨이 엔씨소프트를 적대적 M&A를 시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로펌들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을 맡기 위한 제안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이 만약 적대적 M&A를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 엔씨소프트의 주주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초 대표이사 교체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 경영권 분쟁 발발 여부가 이번 달에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넥슨이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면 엔씨소프트의 지배권 변동 등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매입이 독점 등 반경쟁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넥슨이 통과한 기업결합 심사는 주식취득ㆍ소유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지배권에 변동이 있을 시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보강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은 △주식취득ㆍ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다.
만약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내 게임업계의 양대 산맥인 김택진 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정주 회장이 공격에 성공할 시 게임업계의 판도는 급격히 변할 전망이다. 넥슨은 국내 게임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상장사인 엔씨소프트를 통해 우회상장, 혹은 그와 비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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