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낸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양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양씨는 D회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우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양씨는 4개월여간 대구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양씨가 운전한 회사 차량은 S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양씨의 청구를 받은 S화재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2500여만원을 병원에 치료비로 지급했다.
2011년 8월 양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양씨는 이미 S화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상해보험금이므로 요양급여와는 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자동차보험은 양씨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 것일 뿐, 양씨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진 것은 아니다"라며 양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