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다"며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와대도 나선 것이다.
다만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논란이 빚어졌다는 점에 많은 설명을 진행하면서도, 정부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논란이 가중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수석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유는 형평성 제고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첫 번째 해가 올해 연말정산 시점이고, 이 때문에 최근 환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그는"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