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190억원이다. 2012년 대비 14.5%나 늘었다. 2010년 기준 전체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약 3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의 55.4%인 282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광역수사대에 접수된 외제차 자동차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6억원에 달한다. 또 이달 부산에서 접수된 외제차 수리 허위 신고 금액은 8억원이나 된다.
결국 이러한 보험사기는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나쁘게 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보험범죄 형사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사기범에 대한 처벌보다 약했다. 벌금형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일반사기범보다 2배 정도 높지만 징역형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일반사기범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 제재안과 처벌 규정 없이 일반사기로 분류하는 현행 법 체계 때문이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법, 형법에서 보험사기를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사회 세분화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별도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지거나 형법에 제도상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산업 현장에서는 경찰이 수사 처리에 있어 보험사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기 수사관이 수사량이 많아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사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지방은 아직도 그런 성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