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정부의 11.3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8.31 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기존의 규제 위주 대책의 재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분양가 타개를 위한 대책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는 물론 업계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내일인 11월15일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고분양가 타개를 위한 분양가 자율제 일부 수정과 다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금융 제재 등으로 예상된다.
◆4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자금이 넉넉치 않은 수요자들이 큰 집을 살 경우를 대비해 비투기지역에 한해서는 DTI적용을 하지 않으며 당초 인상이 예상됐던 DTI 40%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당초 정부는 DTI 적용 아파트를 시가 3억원 아파트로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늘 회의결과 4억원으로 다소 완화됐다.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현재 40%도 설정된 투기지역내 아파트 LTV를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60~70%에 달하는 제2금융권 LTV를 50%로 낮춘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금융기관 외에 금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감독 활동도 수행할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분양가 자율화가 이번 대책에서 크게 손질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건설회사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건축비+땅값+부대비용' 체계인 분양가 상한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도입하고, 아울러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민간 업체의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공공택지내 공공건설물량에 적용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평형의 경우 평당 339만원인 표준건축비를 기본 모델로 하되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일부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9년째 주택 건설시장의 기조로 자리잡은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15일 발표 항목에서는 제외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