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선택진료 안해도 된다…2017년 폐지

입력 2015-02-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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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자가 병원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따랐던 선택진료를 억지로 택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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