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 김영란법, 국회의원 발목 잡을 듯

입력 2015-03-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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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청탁·로비로 해석되거나 국회의원이 영향력 행사 때 처벌 여지

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예상과 달리 오히려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민원 제기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일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피해간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지역구 의원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지역예산을 따오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예외 사유 중 하나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다.

이에 따르더라도 일단 민원인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민원은 제기할 수 없다. 억울하거나 시급한 일이 있어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인사 추천은 청탁으로, 사업 제안은 로비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할 때 그동안에는 통상적인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해왔으나 앞으로는 조그마한 불법·편법만 발견돼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이제는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행위냐,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냐를 매번 따져야 할 것”이라며 “‘처벌받지는 않을까’ 염려 하에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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