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대신 이들의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해 뜻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33만여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재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도록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해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이 2384억원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고스란히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지만 복지부는 국가부담비용으로 계상해 지원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