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의 상한규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 상한규제를 도입하자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자율을 제한하면 사채가 음성화되고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더욱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대금업의 상한금리를 조정한 후의 변화를 보면 금리 상한을 제한한 후 불법사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상한금리 규제가 발동되면 불법 사채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금업 상한금리를 40%에서 29.2%로 내린다는 법령이 발표된 99년 이후 불법 사채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국서민금융협의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금업 상한금리 법령 도입 발표 이전인 97년 칸다 등 6개 지역의 불법사채업자 수는 118개였다. 그러나 법령 도입이 발표된 99년 10월의 조사에서는 불법사채업자가 칸다지역에서만 204개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사채업자의 수는 2001년에는 394개로 늘어나는 등 금리상한 규제로 인한 불법사채업자만 증가했다.
또한 대출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 실제 대출이 나간 승인률에 있어서도 실제 법령이 적용된 2000년 이후 감소했다.
일본소비자금융협의회 2001년판 ‘소비자 금융백서’에 따르면 법령이 공표되기 전인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대금업체 전체의 승인율은 66.3%. 그러나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승인율은 63.8%로 2.5%P 줄어들었다.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불법사채시장은 확대되고, 서민들의 돈빌리기는 더욱 힘들어진 셈이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학 소비자금융서비스연구소 부소장은 “소비자를 ‘보호하는’것을 의도했던 상한금리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모든 차입자, 특히 고위험 차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많은 선택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신용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며 만약 정부가 합법적인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비합법 신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또 “상한금리의 설정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제한되어 대부자가 고객을 선별하는 결과, 차입 선택지가 좁아져 시장에서 배제되어 버린다”며 “시장에서 배제된 차입자는 비합법적 대부자에게 차입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리 규제가 아니라 채권회수방법이나 조건공시의무 규제의 강화, 나아가서는 등록요건의 엄격화가 오히려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