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리츠 부각 ... 상장 규제에 성장판 닫힐라

입력 2015-03-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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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수익률 6.7%… 투자개정안 3건 국회서 ‘낮잠’

1% 저금리시대를 맞아 리츠(REITs)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리츠업계는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 때문에 울상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평균 수익률이 6~7%로 높지만 리츠상장요건 등 규제가 심한 탓에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30일 리츠협회가 리츠사의 투자보고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리츠 수익률은 7%에 달했다. 이는 회사채 수익률보다 2.5배(2.3%), 예금 수익률보다 3배(2.3%)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차지한 리츠는 배당수익률 24.64%에 달했다.

현재 100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15조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임대주택리츠 분야도 2014년 들어 9개의 신규 임대주택리츠가 생겼다. 전체 자산규모에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도 늘어 지난 2013년 전체 자산에 4.8%에 불과하던 주택투자 규모가 2014년 16.5%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리츠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김관영 리츠협회장은 “지난해 국내 리츠 총자산 규모가 15조원을 넘겼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인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지만 상장 요건 등 규제가 심해 리츠의 상당수가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형 리츠로 운용되고 있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질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리츠사들도 상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상장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상장할 수 있는 리츠도 몇 개 안될 뿐더러 사모형 리츠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크지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운용 중인 리츠 100개 중 상장된 리츠는 5개에 불과하다. 반면 리츠와 자금조달 등 수익구조가 비슷한 부동산 펀드는 경영성과 기준이 없고 질적심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상장요건 완화 등 리츠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오는 4월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상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23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법규와 규제 당국을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리츠가 금융위원회로 통합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단기운용이 목적인 부동산펀드와 장기운용상품인 리츠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병태 리츠협회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소관이 될 경우 금융에 대해서 나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처럼 금융위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현재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금융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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