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의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신청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주흥산의 경우 이날 오전 9시쯤 승인 신청서를 자진 철회, 안건에 올리지 못하고 자동취소됐다.
지배주주 승인을 허가 받은 유진기업은 향후 6개월내에 현재 보유지분 5%를 합쳐 25%까지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의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신청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주흥산의 경우 이날 오전 9시쯤 승인 신청서를 자진 철회, 안건에 올리지 못하고 자동취소됐다.
지배주주 승인을 허가 받은 유진기업은 향후 6개월내에 현재 보유지분 5%를 합쳐 25%까지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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