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주거래 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최근 우리은행 임원급 관계자를 불러 2008년 중앙대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한 경위와 과정, 계약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은행이 내놓은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학교 총장이었던 박 전수석이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이번주 주말 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고위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27일 우리은행 A부행장과 B부장을 소환해 2008년 중앙대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한 경위와 과정, 계약내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우리은행이 중앙대에 내기로 약정을 맺은 ‘기부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 측은 당시 모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다 기존의 우리은행과 계약을 연장했다. 현재 중앙대 서울ㆍ안성 캠퍼스와 부속병원 등에 입점한 은행들은 모두 우리은행이다.
대학생들은 우수 ‘잠재 고객’인 데다 등록금 등 현금유치 효과가 커서 은행들 사이에선 대학과의 주거래은행 계약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되면 학교발전기금으로 수십억원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게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러나 본보가 중앙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년 이후 최근까지 7년여간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이 중앙대에 납부한 금액은 총 4억23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앙대 정도 규모라면 주거래은행이 1년에 최소 10억원 정도씩은 기부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앙대가 우리은행의 기부금을 정보공개 대상인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비공개 대상 항목 예산으로 처리했거나, 애초부터 우리은행과 이면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극비리에 수사해 왔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과 중앙대재단 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이 재단 쪽에 은밀하게 유입돼 학교발전이 아닌 다른 용도에 쓰인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막말 파문으로 물러난 박용성 전 재단 이사장도 기부금 전용에 깊숙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짙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낸 사실상의 기부금이 학교와 학생이 아니라 재단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됐고, 박 전 이사장도 개입된 사실을 검찰이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박 전 수석을 불러 기존의 직권남용과 횡령, 뇌물수수 혐의 외에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