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스앤씨의 실적이 그룹 승계구도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에스앤씨가 지난해 간신히 적자전환을 면하는 등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경우 지주사로 강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에스앤씨가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화에스앤씨의 총자산 대비 국내 종속회사 지분 장부가액 비율은 43.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0.2%와 비교해 3.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종속회사 투자 지분 장부가액을 원가법으로 계상하는 가운데 총자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에스앤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6% 줄어든 4억원으로 간신히 적자전환을 면했다. 마진율(총매출이익률)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지난해 한화에스앤씨의 마진율은 11%로 전년도 12%와 비교해 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화에스앤씨의 경우 영업비용이 일정하게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진율 하락은 순이익 구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거래 규제 등으로 순이익 구조가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경우 총자산 감소 추이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에스앤씨의 총자산 대비 국내 종속회사 지분 장부가액 비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조항을 보면 총자산 중 국내 종속회사 지분 장부가액이 50%를 넘어서면 지주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에스앤씨가 임시 방편으로 차입금을 늘려 총자산을 늘리는 것도 회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화에스앤씨가 실적 개선을 통한 총자산 늘리기가 되지 않을 경우 지주사 강제전환이라는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화에스앤씨의 총자산 대비 국내 자회사 지분 장부가액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지배구조상 변화가 불가피해질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로 전환되면 산하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보유와 타법인 투자 등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스앤씨의 지주사 강제전환 가능성은 그룹 지배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동관 상무의 승계작업에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자산 중 최다 출자자인 관계기업 지분에 대한 장부액 비율이 50%를 넘어서면 지주사 전환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