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올해 중견기업계 세법개정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R&D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현행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이 아닌, 중견기업 구간 신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1년 한시적인 확대가 아닌, 일몰연장을 제안했고 연구요원 소득세 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는 만큼, 장기재직자에 대한 지원 신설을 주장했다.
설비투자 부문에선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일몰연장을 요구했다. 중견기업들이 감면받을 예정인 신규 물품 80%가 일본에서 수입될 예정인 만큼, 엔저를 투자 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견련은 확대된 중견기업 조세특례가 공제액이 많아지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공제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 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과세기준율 차등을 주장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대상을 법인까지 허용해달라고 언급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여 R&D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그간에 진행한 간담회, 애로조사 등에서 나온 현장목소리를 담은 만큼 세법개정시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