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항공법 23조 등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비행자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에선 운용해선 안된다.
또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ㆍ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의 운용을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 이상의 고도나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만이 모인 곳에 상공도 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한편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