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 허용 안했을 것”

입력 2007-0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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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문위원 박광우 KAIST 교수ㆍ김대희 변호사 주장

론스타가 외한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생활경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국내 빅4 은행이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경쟁한다면 완전경쟁을 하게 되지만, 독점력을 가지면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취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력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을 철회한 후 참여해 이 건에 대해 직접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한 것.

또한 역시 이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은행이냐 하나은행이냐에 따라 이슈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논점은 국내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했을 때, 효율이 증대할 것인가, 시장을 제한함에 따른 독점적 폐해가 더 크냐 중 어는 것을 중요하게 보느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의 폐해가 효율성 증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최근의 이론”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보통 합병을 하면 효율이 많이 올라가고 국제 경쟁력 등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이론은 이제 낡은 이론이며, 미국에서도 전혀 거론하는 사람이 없는 아주 초보적인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은행시장이 플레이어들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 데 이 지수가 1800을 넘어서면 분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은행산업은 현재 1600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이 수치가 1900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

김 변호사는 “만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했다면 독점에 따른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금융의 대형화에 의한 시장 독점 폐해 중 하나는 예대마진에 의한 편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성이 강한 은행산업의 적정이윤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러한 독점에 대한 우려를 공정거래위원회도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넘어가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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