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26일 서울시 동작구는 흑석동 232번지 일대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을 25일 인가.고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의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8구역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흑석뉴타운 지구에서는 최근 한달 새 3곳의 구역에서 연이어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다. 흑석8구역은 흑석동 232번지 일대에 연면적 8만4811㎡, 지하 4층, 지상 23층,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545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사업이다.
동작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이후 약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제선 동작구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흑석뉴타운 내 일부 단지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흑석뉴타운 지구 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자리잡고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