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산정 때 소득심사 강화…가계대출 속도 늦춘다

입력 2015-06-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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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살상환대출 취급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조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대출 취급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대출받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60%)은 유지하되, DTI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이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구한다. 연소득에는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계획이다. 소득이 감소해 DTI가 60%를 넘게 된다면 기존 대출 중 초과하는 부분만큼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책을 시행한다.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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