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이 30일 합병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칼은 지난 4월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정석기업을 합병키로 최종 결정했고, 이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7월1일에는 분할합병보고 이사회 결의를 공고하고 다음날 등기를 한다. 신주 상장과 변경상장 예정일은 7월10일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석기업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등 사업부문과 ㈜한진 지분(21.63%),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100%)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은 한진칼과 합병하게 됐다.
회사 측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5.33%)을 매각해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구조가 ‘통합지주사→정석기업(사업부문)·㈜한진’으로 단순화됐다.
2013년 8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고 공정거래법상 2년 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자회사인 ㈜한진 등이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지 않을 뿐 아니라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공동출자 형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합병으로 ㈜한진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가게 됐다. 즉 한진그룹은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지분 보유 의무를 해소했다
물론 지주사 전환의 걸림돌이던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7.95%)도 남은 과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오는 7월까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