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항고한 것과 관련해 삼성물산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법원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반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항고에 대해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 차분히 대응하고 합병이 원활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