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도로에 멈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들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차량 운전자가 다른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운전자 천모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합회는 천씨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해 총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천씨는 2010년 11월 아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부딪쳤다. 뒤따라 가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사고 직후 천씨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이받았고, 무쏘 차량과 모닝 차량 역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씨는 이 사고로 발목과 목, 허리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천씨는 최씨의 택시 차량 보험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천씨가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된 과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그대로 인용하되, 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오류 있는 부분만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