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이 최근 4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가정법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은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지난해에는 2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접수된 건만 해도 176건에 달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1.5 대 1의 비율로 각각 상속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피상속인)의 가족이 3명일 경우 배우자가 33.3%, 자녀들이 각각 22.2%를 상속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망자의 재산 형성을 도왔거나 살아 있는 동안 부양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정 비율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난 뒤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수긍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상속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들과 딸 중에는 아들이, 여러 형제 중 맏이의 권리를 우선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맏이가 아닌 형제나 딸이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살림살이가 빡빡해진 탓에 근로소득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진 탓도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