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범위 확대해야”

입력 2015-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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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로 비용처리 혜택 못받는 법인 기부금 1조5000억 달해

(자료제공=전경련)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개인기부금이 감소하고,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다고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전경련 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원을 기부하면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원인 C씨가 3600만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액이 136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768만원 감소한다.

전경련은 한국의 개인 기부금 세제지원이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또 프랑스는 세액공제방식이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

또 법인 기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은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한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고액 기부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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