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골칫덩이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부터 추진됐지만 호텔건립 문제로 지난해 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 인근 호텔 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이 서울시에서 나오면서 사업재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업자 고모씨가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서울대사범대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여중 인근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서울사대 부설초교와 110m 거리에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 학교 경계에서 50m~200m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이 판단해 호텔을 세울 수 있는 ‘상대적 정화구역’이다. 이에 지난해 7월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법원 측은 “이 용지에 호텔을 신축해 운영해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부산시 역시 기대감이 부푼 모습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호텔건립 문제로 1년 가까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만 1600억 원대인 이 사업은 부산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이 될 경우 생산유발액 2조1300억원 등의 효과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 내 호텔부지는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m, 학교 경계선에서 70m 정도 떨어져있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이곳 역시 부산 교육지원청의 불허로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이 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좌초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같은 조건을 가진 서울시 내 호텔부지가 법원으로부터 건립 허가 판결을 받으면서 2심 소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내년 3월 실시계약승인 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달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부산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학교 인근 내 호텔 건립 문제는) 동일 사항인데 서울에서는 승소를 하고 부산에서는 1심에서 패소를 해 현재 2심 소송 중에 있다”며 “서울시의 이 같은 법원판결이 어떤 작용을 할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은 공익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호텔건립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호텔건립부지 허가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돼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요트 재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울)교육청에서 항소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 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