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사무처직원 임면권, 단체장 → 의회의장 이양 추진

입력 2015-08-26 09:34 수정 2015-08-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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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이춘석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지자체장 “위헌소지” 반발

정청래·이춘석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야당이 지방의회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 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각 지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5일 같은 당 이춘석·진선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3개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한 일부를 의장에게 부여했다. 의장이 의회 의견을 들어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다. 해당 단체장은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토록 했다.

현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의장의 권한을 높이고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법령에 못 박음으로써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의장에게 준 셈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 실질적인 임면권도 의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현행법상 예산편성권과 사무처 직원 임면권은 모두 해당 단체장에게 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와 시·군·구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광역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체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의회 간 소속 직원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에 직원의 파견 업무 등을 가능토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도 지자체장의 전속권한이어서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책임 의무도 강화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회 특성상 단체장과의 협의는 꼭 필요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법 조항을 들어 밀어붙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최근 남경필 지사가 일부 예산의 편성권한을 의회에 주었더니 벌써부터 졸속편성, 나눠먹기식 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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