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대리점보다 3배 이상 요금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다단계 영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기간 중 LG유플러스와 12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7.7%) 보다 8개 다단계 대리점(12.1∼19.8%)에 대해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차별 지급했다. 또한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과 별도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을 제공했다.
특히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LG유플러스의 차감정책과 연계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 관련 4개 유통점에서는 지원금상한액(이통사의 공시지원금 + 15%유통점 추가지원금)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만4000원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65건에 대해 평균 5만3900원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반대리점에 비해 다단계 대리점에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