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