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무보직으로 대기발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지난 2013년 11월에 있었던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년 당시에 국토부가 발령된 76명이 부적정하게 무보직 대기발령 냈고,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무보직자 12명에게 각종 수당까지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정기 인사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토부 직원의 승진, 파견, 경력경쟁채용, 무보직 등 인사 전반에 대해 감사를 했었다.
당시 각종 정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무보직 대기발령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시 ▲1년 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2월 이내의 준비기간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직위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 이내의 준비에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자체 혹은 감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예 이런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아도 자체 혹은 감찰·조사는 커녕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무마시켰다.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되어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성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연계여부 및 문책이 타당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없이 무작정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공무원 보직의 원칙은 ‘1인 1직급 보직’이다. 무보직 대기발령을 남발할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국고손실까지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보직자는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기술정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버젓이 12명에게 수당을 챙겨줬던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법령상 근거없이 소속공무원을 임의로 무보직 대기발령은 문제다. 각종 비리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각종 비리혐의 직원에 대해 무작정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국토부의 전형적인 비리 직원들에 대한 눈감아 주려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문제인사들의 도피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이 활용되는 비정상적인 인사관행은 즉각 개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