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3.8배나 급증했다.
적발 경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가 보고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이 된다.
뒤이어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된 건이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32건, 자진 신고가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이 3건 등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고용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