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을 정밀감식한 결과 크레인 회사 측이 작성한 시방서와 다르게 고정식 크레인 하부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크레인 회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시방서에는 30m 높이의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하부 콘크리트 지지대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5m로 하고, 지지대 두께도 1.2m로 시공하도록 돼 있다. 이는 70톤짜리 크레인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감식 결과 사고 크레인의 하부 지지대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2.5m였다. 지지대 두께도 1m였다.
크레인 회사 대표 A씨는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크레인 설치와 관련해 시방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해 건설회사 측에 줬다”며 “그쪽(건설회사)에서 하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 소장은 “시방서를 받은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알아서 크레인 하부 지지대를 콘크리트로 타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 2대가 경인선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쓰러지면서 작업자 3명이 다치고 7시간 동안 인천~부천역 구간의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