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으로 7145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 늘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