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주원 외 148명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는 이 사건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