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2012년 697건에서 2013년 1826건, 2014년 245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되고, 분기당 1회의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 전체민원 4978건 중 절반이 넘는 2827건(56.8%)이 발생했으며 △대전 1431건(28.7%) △경기 402건(8.1%) △울산 129건(2.6%) △전북 90건(1.8%) △경남 67건(1.3%)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측정지점 204곳 중 초과지점 6곳(5.4%), 2013년 216곳 중 6곳(2.8%), 2014년 248곳 중 6곳(2.4%)이다.
아울러 악취관리법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도 2012년 8234건에서, 2013년 9344건, 2014년 1만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 1회의 기계적 측정이 아닌 기상상황을 고려하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측정을 하는 등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7년에 정한 현행 악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