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전 부회장의 발표문 낭독이 있는 뒤 민유성 SDJ 고문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다음은 민 고문의 발표 내용
롯데그룹 성장 과장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신격호와 신동주, 신동빈은 신격호 뜻에 따라 확실한 역할 분담 갖고 있었다. 그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동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관리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 롯데그룹 성장 필요한 자본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투자 했으면 배당 적정히 받아야 함에도 신격호 회장의 의지로 일본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배당 최소화하고, 산출 이익을 한국에 재투자하겠다는 철학으로 자본공급과 배당자제 통해 한국에 공급했다.
일본은 계속 저상장기조였고 한국은 몇십년간 고성장기조였다. 두 선택이 있다고 하면 사업가는 당연히 고성장쪽에 투자 늘릴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 면에서 보멶 일본은 훨씬 싼 자금 조달할 수 있고 한국은 고금리 체제였기에 어차피 한국와 일본 비지니스 보면 저금리 일본에서 자금조달해서 한국에 투자하고 투자자본 갖는다. 실제 한국은 상당기간 15~20%였고. IMF때믄 20~30%였다. 많은 기업이 유동성 때문에 부도나고 망하기도 했다.
마지마으로는 실제로 한국투자 확대 의지를 가진 신격호 회장의 뜻으로 한국 투자가 상당히 확대됐고 이것에 따라서 한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언을 한것은 사실이다.
예를 말하겠다. 일본 롯홀과 한국 롯데그룹의 자금사정 도움 예 하나 말하겠다. 98년에 IMF위기라는 환란 위기 있었다. 그 당시에 많은 한국 기업들 은행들 등이 유동성 위기로 망했다. 그때 일본 롯홀이 한국 쪽에 4억불 넘는 자급을 무상공급했다. 그때는 환율이 1800~2000갈때였다. 막대한 외화자금을 한국 롯데그룹에 조달해줌으로 해서 한국 롯데그룹은 그때 외화부족이나 유동성위기를 다른 기업들과 관리 편안히 넘겼다.
대우그룹이 망할때인데, 그 당시 금리가 사실은 20~30% 사이일때 무상으로 홀딩스에서 4억불 자금을 한국롯데에 공급하기는 계기로 당시 9~10위 순위에서 IMF 위기 넘기면서 롯데가 5위로 부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식의 자금 서포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있었단게 중요하고, 일본에서 성장보다 당연히 한국 성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신동빈의 역할 분담이었다.
최근 아는 사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 뜻이 장남 신동주한테, 광윤사 주식 본것처럼, 장남이 내 후계자고 승계하라는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동빈은 신격호와 형 신동주을 해임한 거다. 그냥 해임이 아니고 신동주 경우는 한국 일본 모든 계열사 해임한 거다. 완전히 경영에서 참여 못하고 이게 사실이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최대의 경제적 지분 갖고 있는 자기 형을 완전히 경영애서 손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동빈은 이제 왕자의난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얘기는 본인이 한국 일본 다 잡았고 더 이상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공격 없을 거라 말씀 드린 건데. 상당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조문현 변호사의 일본측 소송에 관한 설명
저는 우선 일본 소송 간략히 설명하겠다. 자료 보듯이 일본 지배구조 정점에는 광윤사 있다. 광윤사 최대 주주는 50%를 소유한 신동주다. 이는 신격호 회장이 장남을 자신 후계자로 지명해준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거다. 차남인 신동빈이 후계자 자리 뺏기 위해 한국일본에서 여러 불법행위 자행, 이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소송들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일본에서 오늘 현재 제기된 소송 한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아까 자료에서 본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한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재적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 필요하다. 2015년 7월28일 그 바로 전날 총괄회장이 신동빈과 여러가지 불법행위 도운 참모들 해임하기 위해 일본에 온 걸 알면서 다음날 신격호에게 통지 없이 불법 이사회 개최해서 총괄회장을 해임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에 무효확인 소송을 일본에 제기, 이걸 필두로 여러 소송 제기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수창 변호사의 한국측 소송에 관한 설명
저희는 금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한부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장은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고, 가처분 신청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다. 먼저 손배 청구소송에 대해 말하겠다. 이미 설명드렸고, 이미 보도된 바 되로, 신동주씨는 롯데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일시에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신동주씨가 길게는 지난 18년 이상을 지켜왔던 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일거에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신동주씨의 이사직 해임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도 제기된 바가 없고, 현재까지 이에 관해서 아무런 해명도 나온 것이 없다. 저희는 신동주씨의 해임 행위가 부정당한 방식으로 부정당한 이유로 자행됐다고 단정한다.
따라서 저희는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쳐서 신동주씨 해임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건 소송은 가장 최근의 단행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에서의 이사직 해임과 관련해서 민사상 손배 청구소송을 하는 거다. 저희는 이 소송을 통해서 해임이 부당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단행됐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고 나아가 같은 기조에서 자행된 롯데그룹 계열사 모두에서의 이사 해임행위가 동일하게 부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신동빈 체제 롯데그룹은 그간 여러 언론매체에서 지적했듯이 경영부실과 부정부패에 관해서 수많은 의혹 제기돼 왔다. 또한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저희는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 경영감시권을 발동해서 그룹 전반에 관해서 그간의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하고자 한다. 그 검사를 통해서 그간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부터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대해서 그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첫번째 조치로서 그간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롯데쇼핑 대상으로 특히 신동빈씨의 중국비지니스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에 관해서 열람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저희들은 동일한 자료 발굴 작업을 향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본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처분 신청의 신청주체가 신동주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창업자시고 총괄회장은 신격호씨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재벌그룹 총수가 자신의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이런 기막힌 절차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봐도 여러분께서 현재 롯데그룹 경영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송 설명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