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행이 더딘 가운데 정부가 현재처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결국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야당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7월에 공개했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폐지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지난달에 끝난 당정 협의 때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1톤 트럭 등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지만,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중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는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재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 의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생계 수단의 자동차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획단의 개편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요율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요율이 높아 역진적이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등급을 보험요율로 환산하면 저소득자의 보험요율은 14%나 되지만 고소득자는 3%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5배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