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등으로 대기업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회계·공시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엄청난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총 상위 30社 지난해 105명 보강
5일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30위권 상장사 중 12월결산 29개사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변호사(국제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AICPA 포함), 세무사, 법률·재무·회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회계·공시 전문인력은 455명으로 1사당 15.7명 꼴이다.
2005년말(350명)에 비해 30.0%(105명)나 증가했다. 1사당 평균 인원도 12.1명에서 3.6명 늘었다.
기업은행 27명을 비롯, 삼성전자 25명, 국민은행 18명, KT 17명, LG전자 9명, SK 6명, 신세계 4명, 포스코 3명, SK텔레콤ㆍ현대차ㆍ하나금융지주ㆍKT&Gㆍ삼성중공업 1명 등 한 해 동안 13개사가 회계ㆍ공시 전문인력을 보강했다. 전체의 44.8%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금융지주 3명, 하이닉스 2명, 한국전력ㆍLG필립스LCDㆍSK네트웍스ㆍ대우건설 1명 등 6개사는 되레 줄었다. 신한금융지주 등 10개사는 변동이 없었다.
◆증권집단소송 등 법률 관련 위험 대두
회계ㆍ공시전문인력이 크게 보강된 것은 공시제도 강화와 해외상장, 증권집단소송제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업들의 ‘법률 관련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 전면 시행으로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됐고, 올해 부터는 거래소 732개사, 코스닥 964개사 등 모든 상장사(1696개사)로 확대됐다. 또 12월결산법인들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도 지난달 말 마무리 되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세 적용 유예기간이 끝났다.
◆삼성전자 78명, 국민은행 74명, 기업은행 50명 순
이에 따라 상장사가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공시내용의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소송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전검토를 위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한층 강화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78명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어 국민은행 74명, 기업은행 50명, KT 47명, SK텔레콤 35명, LG전자 33명, 현대차 22명, SK 21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회계ㆍ공시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SK네트웍스는 2006년도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된 회계ㆍ공시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S-Oilㆍ현대모비스가 각각 1명, 롯데쇼핑ㆍ대우조선해양ㆍLG카드ㆍ대우건설이 각각 2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