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금융기관간에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담보콜거래액이 8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4일 담보콜거래시스템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거래된 금액이 82조995억원으로 전년동기(33조7670억원) 대비 143.1% 증가했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담보콜거래 잔액은 1조6400억원으로 전년동기(690억원)대비 188.2% 증가했으며, 거래잔량 기준 신용콜거래(3월말 현재 약 34조8000억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거래량을 감안할때 연간 담보콜거래량이 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보콜거래가 단기자금시장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담보콜거래가 ▲신용도가 낮은 자금차입자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저금리 자금차입이 가능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담보콜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제와 담보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며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해 거래의 법적안정성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 개선과 편리하고 안정된 거래방식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담보콜시장의 주요 참가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지난 2004년 3월 2개사로 시작해 올해 3월말 현재 39개 금융기관이 담보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담보콜거래가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고, 견실한 중소 금융기관에 자금차입 기회를 제공해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금융거래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