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앱 시장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관련 시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1ㆍ2위 업체간 신경전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경쟁사인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의 광고가 적절치 못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요기요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배달의민족의 주문중개 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절반’으로 광고한 점과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 ‘월간주문수ㆍ거래액이 독보적인 1위’라고 표기한 점 등이다. 당시 요기요는 배달의민족 광고가 거짓ㆍ과장 수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우아한 형제 측은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도 올초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신고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신경전이 점화되는 모습이다. 요기요가 우아한 형제에 대한 공정위 조치를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해서다. 우아한 형제 측도 “다 끝난 사안을 신고업체가 굳이 자료로 배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광고건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요기요 측은 우아한 형제가 자체 산정하는 월간주문수, 거래액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우아한 형제 측이 예전처럼 배달의민족이 독보적인 1위라고 홍보하진 않지만, 자체 공개하는 월간주문수와 거래액 통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앱 시장에서도 이 같은 1ㆍ2위간 신경전이 극대화되면서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업계 1위 부동산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는 2위 앱 ‘다방’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직방을 처음 시작할 때 유사 이름인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이를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은 지난 9월 법원이 다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건은 일단락됐지만, 직방과 다방의 신경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채널브리즈와 스테이션3는 서로 홈페이지 모방, 매물 선별 노출 등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이 스타트업 앱 시장에서 1ㆍ2위 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관련 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비교적 진입이 쉬운 앱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면서, 비슷한 업종의 경쟁사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관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창업 후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할 스타트업들이 법적 공방 등으로 기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