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 취급 실태 점검에서 ‘확인의무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 거래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 못 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경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외국환업무 취급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을 통해 외국환업무 취급 관련 내부통제와 주요 외국환 거래 유형 등을 주로 살펴봤으며, 점검 과정에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 관련 확인의무소홀 사항을 적발, 관련 현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 관련 내용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개인 및 법인)이 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고객에게 안내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다반사로 발생한다”면서 “은행들도 내부통제를 통해 외국환 관리 내용을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 거래 신고제도는 은행을 통해 운영 중이다.
외국환 거래 법규상 주요 외국환 거래의 경우 거래 전 외국환 지정 신고 은행에 관련 거래 신고(자본거래나 지급 등의 방법,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를 위한 지급에 앞서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일차적인 주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 있지만, 외국환 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 또한 고객에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안내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복잡한 외국환 거래 구조를 이해 못 해 고객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못한 것이다.
은행업계 1위 신한은행과 외국환 전문 거래은행인 KEB하나은행이 굴욕을 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외국환 업무는 은행 내 업무 중에서도 전문성이 유독 강조되는 업무라 확인의무소홀 등은 은행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곤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관련 내용을 은행과 금융소비자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책자도 발간하며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