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 대해 책임진 전례가 없으면서 4년 임기, 3억원(2014년 기준, 2억6700만원)에 달하는 연봉 등 차관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고려해 일각에서는 ‘신의 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신임 금통위원, 제20대 총선 이후 발표할 듯
금통위원을 새로 뽑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한 달전까지 해당 추천기관에 위원후보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 21일까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은 추천 요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때 자신들이 추천했던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총재 본인도 새로운 금통위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취합된 후보자 명단은 정부에 제청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한은법에서는 금통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다.
한은 내부에서는 신임 금통위원에 대한 임명 발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 전, 기존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 일주일 전에 신임 금통위원 명단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후임자 발표는 4월 13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날 제20대 총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벌써 신임 금통위원 추측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통위원의 업무 특성과 처우를 고려했을 때 각계각층에서 일찌감치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닌 인사가 나와야 한다”며 “벌써부터 K교수 등 몇몇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통화정책 정립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낙하산 인사가 아닌 경제 전문가가 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임기 만료 금통위원 잔류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금통위원을 잔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했다.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바뀐다고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떨어질 것이란 추측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통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의 잔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올해 발의했던 한은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과반이상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선임 시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에 금통위원의 임기를 분산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정부 추천 위원 2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1년 단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기 만료 금통위원의 연임이다.
한은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기가 끝나는 4명 가운데 1~2명을 연임해 통화정책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원이 연임할 경우 한은 총재 추천을 받은 문우식 위원이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른 추천 기관장이 신임 금통위원의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 위원을 재추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 통과, 금통위원 연임 모두 실현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