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민간자율합의 기구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이름 그대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핵심 역할이다.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1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37회의 위원회를 개최해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적합업종 지정 등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해왔다.
동반성장지수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정도를 등급으로 매겨 평가하는 제도다. 2011년 56개 대기업 평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51개 대기업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동반성장에 노력하는 대기업들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등급이 매겨지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선 반갑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다. 동반성장 정도를 등급화하는 만큼, 하위권의 대기업들의 경우 이미지 타격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를 잘 받은 대기업들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반성장 분위기 형성에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국내 동반성장 관련 제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골목상권·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동반위는 2011년 이후 312개 품목을 접수해 총 105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용했다.
‘자율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기업에서의 반발이 심했고, 이에 따른 외국계 기업들의 어부지리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적합업종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적합업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3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자율 합의인 만큼, 강제력이 없어 중소기업 계에선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