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사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초 시장을 휩쓸었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 자사 예금 상품을 ISA 일임과 신탁 계좌 모두에 담을 수 없는 것과 달리 증권사는 자사 발행 ELS를 ISA에 담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은행이 일임형과 신탁형 ISA 모두에 자사예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예금은 고객별로 금리 차이가 생겨도 당국에서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수익률 등이 모두 공시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비슷한 예금상품과 달리 ELS가 각 회사별로 상품 구조가 다른 점 역시 투자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고려됐다.
그러나 ISA가 ‘국민 재테크 상품’을 표방한 상황에서 투자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인 ELS가 증권사의 자사 상품 밀어내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은행이 퇴직연금에 자행 예금을 95%가량 편입하자 이를 전면 금지한 선례가 있다.
또 은행이 자사 예금 편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교적 수수료가 높은 주가연계신탁(ELT)이나 주가연계펀드(ELF) 편입을 늘려 ELS 발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자사 ELS를 ISA에 편입할 때는 고객 동의서를 받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난해 일부 고객들이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데도 판매사 창구 직원의 권유로 부적합동의서를 쓰고 ELS에 가입한 예도 있는 만큼 고객 동의서가 확실한 보호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들의 마구잡이식 권유 행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에 철회기간을 둔 것처럼 ELS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