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융위’ 현장간담반서 거절한 파생상품 판매인 요건, ISA 앞두고 허용

입력 2016-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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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 캡처(금융위원회)
▲▲'은행권 1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 캡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현장간담반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파생상품 판매인 관련 요건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과정에서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위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인력 자격 취득시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4일 ISA 출시를 앞두고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자가 부족한 은행업계에서 관련 인력을 보다 빨리 양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현장간담반을 통해 들어온 은행업권의 같은 요구를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ISA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은행에 일임형 개설을 허용한 데 따른 졸속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을 통과하려면 ‘투자자보호교육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20시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다수 금융회사 직원이 주말을 할애해야 하고 지방소재 금융회사 직원은 불편이 더해 업계에서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6월 ‘12주차 은행권 현장간담반’에도 같은 건의가 접수됐으나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회신 내용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인증시험 전 투자자보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교육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투자자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업계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불과 반년 만에 뒤집힌 금융위의 태도에 업계에서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지난해 업계에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거절했던 금융위가 ISA 시행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판매 자격자가 부족하자 궁여지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교육과 별도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파생상품 투자권유인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위의 오락가락한 입장이 투자권유인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저하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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